프랑스 상·하수도운영실태
1. 프랑스의 수도
가. 프랑스 개요
프랑스는 총 면적 551,602 km2, 인구 6천만여명으로 1982년 지방자치법을 통과시키면서 자치분권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프랑스혁명 당시 행정단위로 만들어졌던 도(département, 데빠르뜨망)와 기초행정단위인 시·읍·면 기초자치단체(commune, 꼬뮨)이 자치분권체제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로 바뀌었으며, 국가조직이었던 광역도(région, 레지용) 역시 1982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데빠르뜨망, 꼬뮨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수적으로 보면 우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꼬뮨, 데파르뜨망, 레지용, 해외영토자치단체, 특별자치단체 등을 합쳐 약 37,000여개가 있고, 각 자치단체 간 연합체가 19,000개, 병원, 교육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포함한 지방공공단체가 약 40,000여개가 있어 지방재정과 관련되는 지방공공 행정기관은 총 100,000여개에 달한다. 프랑스 행정기구는 중앙정부아래에 지방(Region) 22개가 있으며 그 아래에 도에 해당되는 Department 96개,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꼬뮨 36,763(ville)개가 있는 4층 구조를 가지며 꼬뮨 36,763중 2만5천은 500인 이하로 소규모 기초적 자치단체가 다수 존재한다.
나. 지방공공단체의 권한·역할
기본적으로 수도 서비스는 꼬뮨(commune)의 책무로 되어있다. 이에 관하여 법률상 따로 명기는 되어있지 않다.
수도사업은 민간사업 이전부터 꼬뮨에 의해 실시되어왔으며 현재도 프랑스 국내에서는 공공단체의 업무이며, 민간사업자는 어디까지나 위탁업자로 자리 잡아 정착하고 있다. 요금에 관해서도 지방공공단체의 판단에 맡기고 있어, 근본적으로 필요경비를 요금으로 징수한다는 의식이 정착되어 있다.
다. 프랑스의 물관련기관
프랑스 6개 유역구분(1) 프랑스 물관리청
프랑스에서는 1964년 제정된 물의 법률(La Loi sur
l'eau)에 의해, 전 국토를 6개 하천 유역으로 분할하고
물 이용자의 오염자부담원칙을 수립하였으며, 이 법에
근거하여 6개 지역에 집행기관으로서 물관리청
(Agence de L'eau)이 설치되었다.
물관리청은 국가 기관이지만, 행정기관도 아니고 물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도 아니며, 법인격이 부여된 독립채산제의 조직이다. 물관리청에는 유역위원회(Le Comité de bassin)와 운영위원회(Conseil
d'administration)가 설치되어 있다.
각 물관리청의 조직
물관리청(Agence de L'eau)의 역할은 수자원의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를 도모하는 것이다. 즉, 수자원 관리에 관한 기술적인 조언, 지원, 지도 및 인센티브를 자치단체에 제공하고, 또한 하천으로부터의 취수부담금, 배출부과금을 징수하여, 이 재원으로 수자원의 보전, 수질오염 방지에 대해서 보조금, 대출금 등 재정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다.
(2) 센느강저수지공사(Les Grands Lacs de Seine)
센느강저수지공사는 파리 지방의 행정 개혁에 따른 부령(部令)에 의해 1969년 6월에 설립되었는데, 센느강과 마흔느강의 유량 조절과 해당 지역의 댐과 저수지 관리를 위한 도간(道間) 자치단체 연합기구이다. 1910년과 1924년의 대규모 홍수와 1920년대의 극심한 가뭄 이후 당시 센느 데빠르뜨망(Seine Département)이 대대적인 센느강 유역개발사업을 착수한 것이 이 공사를 설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 개발 사업은 파리 지역의 강물의 최저 유량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홍수 방지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센느강 저수지공사는 총 네개의 데빠르트망 즉센느강 저수지 공사의 유역현황, 파리, 오-드-센(Hauts-de-Seine), 발-드-마흔느(Val-de-Marne), 센-쌩-드니(Seine-Saint-Denis) 등이 관할 구역이고, Marne댐, Aube댐, Seine댐, Pannecière댐 등 4개 댐을 관리한다.
관련 데빠르뜨망들에서
선출된 총 2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전체 인원은 총 130명으로 이중 100명이 현장 근무인력으로 투입된다. 또한 소요 재원은 해당 데빠르뜨망들이 분담한다.
라. 상수도사업의 광역화
프랑스에서 인구 1만명 이하의 꼬뮌이 35,758개에 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왜소하므로, 각 꼬뮌의 개별적인 상수도 공급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여러 꼬뮌들이 하나의 조합을 구성하고 공동으로 상하수도 서비스를 공급하여 왔다. 예를 들면, 리옹 도시공동체와 같이 여러 공공사업 수행과 함께 상수도시설 공동운영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협력체를 설립하거나, 일드프랑스 상수도조합처럼 다수의 꼬뮌들이 모여 수돗물 공급만을 위한 조합을 결성하는 것이다.
(1) 리옹 도시공동체 (Communauté Urbaine de Lyon)
1968년 리옹(Lyon)시를 중심으로 55개 꼬뮌들이 연합한 리옹 도시공동체(CU, Communauté Urbaine)가 설립되었으며, 리옹 도시공동체의 인구는 116만명으로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되었다. 이중 33개 꼬뮌의 112만명은 제너랄 데조(Générale des Eaux, 베올리아워터의 자회사)로부터 상수도 서비스를 공급받고 있다.
리옹 도시공동체의 상수도 현황● 급수인구 : 116만명
● 상 수 원 : 지하수 100% (Crepieux-Charmy지역)
● 생산능력 : 635,000m3/d
● 급 수 량 : 320,000m3/d
● 처리방법 : 염소소독
리옹도시공동체의 상수원
(2) 일드프랑스 상수도조합 (SEDIF, Le Syndicat des eaux d'lIe-de-France)
프랑스의 가장 대표적인 광역적인 상수도 경영체제로는, 파리시를 둘러싸고 있는 대규모 꼬뮌들이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는 일드프랑스 상수도조합(SEDIF)을 들 수 있다. 1923년도에 설립된 일드프랑스 상수도조합은 광역자치단체인 일드프랑스 레지용의 144개 꼬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임무는 상수도 서비스의 효율적 관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일드프랑스는
● 프랑스에서 가장 큰 지역 (Région)
● 인구는 현재 1,100만명
● 면적은 12,000km2로 프랑스 영토의 2.2% 차지
● 프랑스 GDP의 28% 담당
● 파리시를 비롯한 8개 데빠르뜨망, 1,280개의 꼬뮌으로 구성
이 조합의 결성으로 5,197km2의 지역에 거주하는 450만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SEDIF는 프랑스 최대의 상수도 사업으로 유럽에서는 세 번째로 큰 규모이다. 또한 SEDIF는 프랑스에서 가장 중요한 꼬뮌조합이며 행정적 성격을 가진 공공단체이다. 144개의 각 꼬뮌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위원회에 의하여 관리되며, 이들 대표자들 중에서 26명의 집행위원회 위원이 선출된다. 이러한 상수도조합이야 말로 꼬뮌간의 협력에 의하여 광역 행정을 도모하는 가장 전형적인 사례로 간주되고 있다. 한편, SEDIF는 상수도 서비스를 민간회사인 제너랄 데조(Générale des Eaux, 베올리아워터의 자회사)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
SEDIF의 상수도 현황● 3개 정수장
파리 북부지역 : Mery-sur-Oise정수장 (34만톤/일)
파리 동부지역 : Neuilly-sur-Marne정수장 (65만톤/일)
파리 남부지역 : Choisy-le-Roi정수장 (80만톤/일)
● 송배수관로 : 8,710 km
● 배수지 : 68개소
● 펌프장 : 54개소
● 재염소투입시설 : 61개소
마. 상수도 사업의 관리형태 및 민관협력
프랑스에서 상하수도 서비스는 행정기관의 우선 사업 중 하나이다. 오래 전부터 서비스 공급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어 왔는데, 꼬뮌의 직접 관리에 한정하지 않고 민간기업을 활용하는 방안이 꾸준하게 발전하여 왔다. 프랑스의 상하수도 서비스 공급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관리와 민관협력으로 구분된다.
(1)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직접 관리
직접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도 서비스를 담당하여 상하수도를 공급하거나, 지방공사를 설립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2) 민관협력(PPP, Private-Public Partnerships)
광의의 민관협력 개념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 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주체(기업이 참여한 법인)에 경영 관리하도록 맡기는 형태를 의미한다. 민관협력은「정부가 직접 공공 서비스를 공급 하는 구조」에서 「공공 서비스의 제공 주체가 시장의 경쟁에 노출된 구조」로 전환하여,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고효율의 질 높은 공공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함이며, 서비스 산업의 발전 및 고용 창출, 행정 비용의 절감 그리고 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의 효과가 있다.
① 양여계약 (Concession de service et de travail public)
상하수도, 전력, 가스 및 철도 등의 공공서비스와 같이 국민생활에서 중요한 서비스 제공 및 공공시설의 건설 및 경영 등을 일괄적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실시하게 하기 위한 행정계약이며, 이것에 의해 사업자는 사업에 필요한 건물이나 시설을 자기부담으로 건설하여 일정기간(계약기간)동안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로부터 요금을 부과하여 투자비를 회수하게 된다. 사업에 대한 위험 부담을 사업자가 지며 계약기간은 통상적으로 20~30년이다.
1987년 정수장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파리시와 민간회사들이 공동 투자한 지방공사 형태인 SEGEP(Societé Anonyme de Gestion des Eaux de Paris)을 설립하였으며, 파리시와 1987년부터 25년간의 양여계약(Concession)을 체결하여 3개의 정수장 및 7개의 배수지를 운영·관리하고 있다.
양여계약 (Concession)
② 리스계약 (Affermage, 아페흐마즈)
리스계약은 상하수도 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고, 위탁자인 민간기업은 상하수도 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여 체결되는 행정계약으로 자산임대차(Lease)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리스계약 (Affermage)
1968년 55개의 꼬뮌들이 연합하여 리옹도시공동체(Communauté Urbaine de Lyon)를 설립하였으며, 그중 33개의 꼬뮌(인구 112만명)이 제너랄 데조(Générale des Eaux, 베올리아워터의 자회사)와 리스계약(Affermage)을 체결하여 상수도 서비스를 공급받고 있다. 이 계약은 상하수도 서비스 중 가장 오래된 위탁 운영계약으로 1853년부터 150여 년 간 제너랄 데조가 이 지역의 수돗물 생산과 공급을 책임지고 있다.
③ 일부 수익형 업무위탁 방식 (Régie intéressée)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도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시설 투자를 하고, 그 운영·관리만을 민간 사업자에 위탁하는 형태로, 위탁운영자가 얻는 수입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불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단순업무 위탁방식 (Gerence)
일부 수익형 업무위탁 방식(régie intéressée)과 매우 유사하며, 일부 수익형 업무위탁 방식보다 위탁운영자의 자율적 경영이 축소된 형태의 업무위탁 방식으로, 사업의 성과와는 관계없이 계약으로 미리 정해진 위탁 금액만 지불된다.
(3) 파리시의 상수도 관리
파리는 역사적으로 프랑스 정부가 직접 관리해 왔으며, 1977년 처음으로 “시”가 되었다. 당시 파리시의 상수도는 경영 비효율화 및 관로 노후화로 인한 누수율의 증대(20%)가 큰 문제가 되었으며, 현 프랑스 대통령인 시라크(Jacques Chirac) 당시 파리시장이 상수도 경영 개선에 착수하여 정수와 배급수 부문의 분리를 계획하였다. 1984년부터 구경 300mm 이하의 배급수관 관리를 민간기업에 위탁하기 시작하였고, 1987년에는 정수장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파리시와 민간회사들이 공동 투자한 지방공사인 SAGEP(Societé Anonyme de Gestion des Eaux de Paris)을 설립하였다.
SAGEP의 자본 현황자 본 금1 백만 유로(??)자본 비율⋅파리시 : 70%
⋅Veolia Water 14%
⋅Ondeo 14%
⋅기 타 2%정수 생산량(2002년)248백만 ㎥/y중수도 생산량(2002년)108백만 ㎥/y
SAGEP의 자본금은 1백만 유로이며, 파리시가 70%, 베올리아워터를 포함한 민간기업이 30% 소유하고 있으며, 2003년 총 매출액은 127.6백만 유로이다. SAGEP은 1987년 파리시와 25년간의 양여계약(Concession)을 체결하여 3개의 정수장과 7개의 배수지를 운영하고 있다. SAGEP의 대표는 파리시에서 파견한 공무원이며, 560명의 직원 중 52%는 파리시청으로부터 고용 승계되었다.
한편, 배급수시설 관리 및 수돗물 공급서비스는 파리시와 민간회사가 1984년 체결한 리스계약(Affermage)에 따라, 센느강의 우측은 베올리아워터가, 좌측은 온데오(수에즈)가 담당하고 있다. 2개의 민간회사와의 계약기간은 25년간으로 업무 내용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외에 노후화된 관로의 대수선도 포함되며, 대수선한 시설의 소유권은 계약 종료 시에 파리시에 이관된다.
파리시 상수도 생산 및 공급 체계
(4) 상수도사업의 민관협력 추세
프랑스 상수도 분야에 있어서 관리형태별 연도별 급수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꼬뮌이 직접 관리하는 형태는 1970년 47%에서 1995년 20%로 점차 감소하였고, 위탁관리에 의한 형태는 1970년 53%에서 1995년 80%로 증가하였다.
프랑스 상수도 관리형태별 연도별 급수인구 변화19701980198519901995급수인구47,020,00055,133,00055,93,700058,022,00058,443,509지자체 직접관리 급수인구22,245,000
(47%)22,604,000
(41%)18,459,000
(33%)14,486,000
(25%)11,688,700
(20%)위탁관리 급수인구24,775,000
(53%)32,529,000
(59%)37,478,000
(67%)43,536,000
(75%)46,754,800
(80%)
마. 상수도 사업의 관리형태 및 민관협력
프랑스에서 상하수도 서비스는 행정기관의 우선 사업 중 하나이다. 오래 전부터 서비스 공급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어 왔는데, 꼬뮌의 직접 관리에 한정하지 않고 민간기업을 활용하는 방안이 꾸준하게 발전하여 왔다. 프랑스의 상하수도 서비스 공급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관리와 민관협력으로 구분된다.
(1)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직접 관리
직접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도 서비스를 담당하여 상하수도를 공급하거나, 지방공사를 설립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2) 민관협력(PPP, Private-Public Partnerships)
광의의 민관협력 개념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 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주체(기업이 참여한 법인)에 경영 관리하도록 맡기는 형태를 의미한다. 민관협력은「정부가 직접 공공 서비스를 공급 하는 구조」에서 「공공 서비스의 제공 주체가 시장의 경쟁에 노출된 구조」로 전환하여,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고효율의 질 높은 공공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함이며, 서비스 산업의 발전 및 고용 창출, 행정 비용의 절감 그리고 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의 효과가 있다.
① 양여계약 (Concession de service et de travail public)
상하수도, 전력, 가스 및 철도 등의 공공서비스와 같이 국민생활에서 중요한 서비스 제공 및 공공시설의 건설 및 경영 등을 일괄적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실시하게 하기 위한 행정계약이며, 이것에 의해 사업자는 사업에 필요한 건물이나 시설을 자기부담으로 건설하여 일정기간(계약기간)동안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로부터 요금을 부과하여 투자비를 회수하게 된다. 사업에 대한 위험 부담을 사업자가 지며 계약기간은 통상적으로 20~30년이다.
1987년 정수장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파리시와 민간회사들이 공동 투자한 지방공사 형태인 SEGEP(Societé Anonyme de Gestion des Eaux de Paris)을 설립하였으며, 파리시와 1987년부터 25년간의 양여계약(Concession)을 체결하여 3개의 정수장 및 7개의 배수지를 운영·관리하고 있다.
양여계약 (Concession)
② 리스계약 (Affermage, 아페흐마즈)
리스계약은 상하수도 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고, 위탁자인 민간기업은 상하수도 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여 체결되는 행정계약으로 자산임대차(Lease)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리스계약 (Affermage)
1968년 55개의 꼬뮌들이 연합하여 리옹도시공동체(Communauté Urbaine de Lyon)를 설립하였으며, 그중 33개의 꼬뮌(인구 112만명)이 제너랄 데조(Générale des Eaux, 베올리아워터의 자회사)와 리스계약(Affermage)을 체결하여 상수도 서비스를 공급받고 있다. 이 계약은 상하수도 서비스 중 가장 오래된 위탁 운영계약으로 1853년부터 150여 년 간 제너랄 데조가 이 지역의 수돗물 생산과 공급을 책임지고 있다.
③ 일부 수익형 업무위탁 방식 (Régie intéressée)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도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시설 투자를 하고, 그 운영·관리만을 민간 사업자에 위탁하는 형태로, 위탁운영자가 얻는 수입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불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단순업무 위탁방식 (Gerence)
일부 수익형 업무위탁 방식(régie intéressée)과 매우 유사하며, 일부 수익형 업무위탁 방식보다 위탁운영자의 자율적 경영이 축소된 형태의 업무위탁 방식으로, 사업의 성과와는 관계없이 계약으로 미리 정해진 위탁 금액만 지불된다.
(3) 파리시의 상수도 관리
파리는 역사적으로 프랑스 정부가 직접 관리해 왔으며, 1977년 처음으로 “시”가 되었다. 당시 파리시의 상수도는 경영 비효율화 및 관로 노후화로 인한 누수율의 증대(20%)가 큰 문제가 되었으며, 현 프랑스 대통령인 시라크(Jacques Chirac) 당시 파리시장이 상수도 경영 개선에 착수하여 정수와 배급수 부문의 분리를 계획하였다. 1984년부터 구경 300mm 이하의 배급수관 관리를 민간기업에 위탁하기 시작하였고, 1987년에는 정수장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파리시와 민간회사들이 공동 투자한 지방공사인 SAGEP(Societé Anonyme de Gestion des Eaux de Paris)을 설립하였다.
SAGEP의 자본 현황자 본 금1 백만 유로(??)자본 비율⋅파리시 : 70%
⋅Veolia Water 14%
⋅Ondeo 14%
⋅기 타 2%정수 생산량(2002년)248백만 ㎥/y중수도 생산량(2002년)108백만 ㎥/y
SAGEP의 자본금은 1백만 유로이며, 파리시가 70%, 베올리아워터를 포함한 민간기업이 30% 소유하고 있으며, 2003년 총 매출액은 127.6백만 유로이다. SAGEP은 1987년 파리시와 25년간의 양여계약(Concession)을 체결하여 3개의 정수장과 7개의 배수지를 운영하고 있다. SAGEP의 대표는 파리시에서 파견한 공무원이며, 560명의 직원 중 52%는 파리시청으로부터 고용 승계되었다.
한편, 배급수시설 관리 및 수돗물 공급서비스는 파리시와 민간회사가 1984년 체결한 리스계약(Affermage)에 따라, 센느강의 우측은 베올리아워터가, 좌측은 온데오(수에즈)가 담당하고 있다. 2개의 민간회사와의 계약기간은 25년간으로 업무 내용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외에 노후화된 관로의 대수선도 포함되며, 대수선한 시설의 소유권은 계약 종료 시에 파리시에 이관된다.
파리시 상수도 생산 및 공급 체계
(4) 상수도사업의 민관협력 추세
프랑스 상수도 분야에 있어서 관리형태별 연도별 급수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꼬뮌이 직접 관리하는 형태는 1970년 47%에서 1995년 20%로 점차 감소하였고, 위탁관리에 의한 형태는 1970년 53%에서 1995년 80%로 증가하였다.
프랑스 상수도 관리형태별 연도별 급수인구 변화19701980198519901995급수인구47,020,00055,133,00055,93,700058,022,00058,443,509지자체 직접관리 급수인구22,245,000
(47%)22,604,000
(41%)18,459,000
(33%)14,486,000
(25%)11,688,700
(20%)위탁관리 급수인구24,775,000
(53%)32,529,000
(59%)37,478,000
(67%)43,536,000
(75%)46,754,800
(80%)
프랑스 상수도 서비스의 80%가 민간회사에 의하여 공급되고 있으며, 그 중 98%를 베올리아 워터(Veolia Water), onDEO, SAUR의 3개 회사가 담당한다.
프랑스 상수도 민간위탁 (Tavernier, 2001)
프랑스의 수도요금 명세서는 매우 상세하여 유럽 내에서 가장 투명한 요금 시스템이 구축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3년 유럽 주요 10개국의 상수도 요금 현황을 아래 그림으로 나타내었는데, 민관협력과 광역 운영이 발달한 프랑스의 상수도 요금(각종 세금 포함)은 1.34??/㎥으로 덴마크(2.46??/㎥), 독일(1.91??/㎥), 스웨덴(1.82??/㎥), 네덜란드(1.74??/㎥)와 같이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들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유럽 10개국의 상수도 요금 (2003년 기준)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고품질의 상수도 서비스와 저렴한 수도요금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회사들의 능력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입찰을 통한 민간회사들 간의 경쟁과정을 통해 최상의 서비스/요금 수준을 누릴 수 있었다. 프랑스에서 민관협력(Private-Public Partnerships)은 합리적인 선택이었으며, 위탁관리 계약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회사 간에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또한 효율적인 계약 관계를 통한 프랑스식 상수도서비스 공급 형태는 경제적인 조건 및 최적의 기술을 제공하므로 상수도 서비스의 질을 보장해 왔다.
< 각 기관별 역할과 책임 >
구 분역 할책 임물 관리청수량, 수질관리◦ 재정적 지원
◦ 지자체에 보조금 지원
◦ 기술적 지원
- 수계관리위원회 운영
· 선출직, 소비자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
- 수자원의 관리지방자치단체수도시설 관리권◦ 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투자소비자◦ 수도요금 및 세금납부기 업재정투자, 수도
시설의 운영◦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 소비자 서비스 및 요금부과
바. 프랑스의 수도산업
프랑스에서는 지방정부가 처리장과 관로·저수지 등을 소유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민간회사와의 장기계약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1) 운영기관 형태
프랑스의 수도산업은 전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로, 자치단체는 상수도의 공급과 수도관의 유지·보수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미국 등 다른 선진국들과는 다르게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사업부에서 독립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물 사용에 대해 계량이 되고 있다. 프랑스의 기초자치단체는 36,000여개로서, 자체적으로 상수도를 개발하여 공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수도 공급의 70% 이상을 프랑스의 양대 상수도 수도공급회사인 베올리아와 온데오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수도요금 체계
프랑스의 수도요금은 시와 민간회사와의 계약에 의해서 결정되며, 요금에는 폐수처리비용과 유역관리센터에 제공되는 부담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평균적으로 파리시 상수도 요금은 ㎥당 2.3259 유로(2002년), 4인 가족기준으로 연평균 150㎥의 물을 소비하고 있다. 수도요금은 각 지역의 생산과 분배, 하수처리 등의 과정에서의 특수성과 조건에 의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파리시의 경우 상수 공급요금은 매 3개월마다 재검토되고 있으며, 세금/각종 부과금 및 하수처리 요금은 연 1회 재조정된다.
구 분구성비 비 고세금 및 부과금33.42%- 오염부담금
- 導水개발을 위한 국고
- 프랑스 운항공사 부과금
- 특별부과세(5.5%)상수공급요금35.80%- 취,정수 및 송수요금하수수거 및 처리요금30.78%- 하수 수거료
- 파리 공해대책 및 운송료* 파리시 상수도 요금체계(2002년 3/4분기 현재)
2. 프랑스의 하수도
가. 하수처리의 역사
프랑스 파리시의 경우, 대단면 하수도의 모델 도시로 유명하다.
1848년 루이 나폴레옹 3세가 즉위하고 파리를 새로 태어날 정도로 변모시키는 새로운 도시계획을 당시 세느현 지사인 오스만에게 명령하자, 오스만 지사는 상하수도계획은 유진 벨그랑을 책임자로 임명하였다.
그는 1854년부터 계획 수립에 착수하면서 기본적으로 두가지 방식을 비교 검토하였다. 즉 건식하수도(Dry System)와 수운식하수도(Water Carriage System)이다.
벨그랑 시대부터 지금까지
벨그랑을 계승한 파리시는 1914년부터 1977년까지 1,000km이상의 새로운 하수도를 건설하여 이제 하수도의 연장은 총 2,300km에 이르고 있다. 매일 1백2십만톤의 하수가 수집되고, 매년 하수도로부터 15,000㎥의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분하고 있다.
나. 하수처리 담당기관
(1) SAP(파리시청 하수과)
하수도의 건설과 시찰, 시설의 유지는 파리시청 하수과가 총괄하고 있다.
이 부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공공 하수구로 흘러드는 하수배출의 감독
- 센느강으로의 방출 감독
- 건설공사 시 강주변의 각종공해 감소
- 쓰레기(가정용, 산업용) 관리개선
(2) 하수 및 공공서비스 이용자 자문위원회
파리 시청에는 상하수도담당 부시장이 주고나하는 ‘하수 및 공공서비스 이용자문위원회가 있다. 물의 관리와 지속발전 가능한 물의 경영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기구로서 의원, 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국가 공무원, 파리시청 행정부 직원들과 몇몇 조합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3) 파리도시권 하수관리 조합(SIAAP)
SIAAP은 파리지역에서 배출되는 하수의 수거를 주 임무로 하며, 파리시 및 인근 3개 데파르트망으로부터 기술과 행정지원을 받고 있다. 2002년 예산은 816 백만 유로이며, 이중 357 백만유로는 경상적 사업에 소요되고 나머지 459유로는 투자사업에 사용된다. 인력은 총 1,500명으로 그중 1,300명이 파리시청 공무원이다. 중급과 고급 기술자들로 구성된 기술직과 행정직, 그리고 하수도 청소요원등의 노무직이 있다.
(4) FNSA(정화와 산업시설 조합 전국연맹)
FNSA는 정화와 액체쓰레기 수거사업에 관련하는 400여개 이상의 민간 회사들과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들등 묶는 프랑스 전국적인 연맹이다.
다. 하수관망 및 펌프장 시설
(1) 파리 하수도의 개요
파리는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광범위하고 위생적인 하수도망을 보유하고 있다. 도로망과 건물들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흡수하는 하수회랑은 지하에 있는 또 하나의 파리를 연상시키며, 주 1회 하수도 작업요원들의 정기 시찰을 통해 유지관리 되고 있다. 하수 회랑에는 하수 배관이외에도 각종 민영, 공공서비스시설(수도관, 공기관, 전화 등의 통신케이블)이 설비되어 있으며, 오직 가스배관과 전기선만이 도로와 인도 밑에 설치되어 있다.
하수도의 연장은 총 2,300km에 이르고 있으며, 차집관만 160km에 달한다. 일일 하수배출량은 1,200,000㎥정도이고 24,000개의 맨홀, 13,000개의 접속점, 90,000개의 건물 배수구, 93개의 찌꺼기 수집홀, 5개소의 센느강 하저 하수관, 43개소의 배수시설과 6개소의 가압장이 있다.
(2) 하수 배제방식 및 가정 하수관
파리시는 빗물도 오염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하수처리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65%)의 하수 배제 방식은 합류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15%는 분리식, 15%는 합류식과 분류식이 혼합된 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정의 하수관은 건물내부와 외부를 구분하여 건물외부관은 Branchement Particulier(개별하수관)이라 칭하고 건물내부는 Acces au Branchement Particulier(개별배수구)로 칭하고 있다.
(3) 하수도관의 준설 및 정비
하수관은 하수가 포함한 여러 가지 성분에 의하여 끊임없는 부식과 침식현상이 이루어짐으로 정기적인 청소, 시설보수작업 및 시찰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현재도 고전적인 물청소 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20세기 이후부터 준설에 있어서는 특별한 기술의 변화가 없는 편이다.
매일 2회씩 물청소를 실시하고 기본하수관 상류에 12시간가량 물을 저장한 후 흘려보내고 있다. 그 외 선박이용방법, 속칭 기관총 배인 Vannes Mitrailleuses를 이용하여 준설작업을 하고 있으며, 준설구를 이용하여 센느강 하저의 하수도를 하수관 크기의 준설구를 강반대편으로 굴려내면서 모래등 하수관내 찌꺼기를 걷어내고 있다.
(4) 하수 펌프장
파리시에는 총 6개의 하수펌프장이 있다. 파리시내에는 별도의 빗물 펌프장은 없고 하수펌프장과 빗물 펌프장이 혼합된 형태만 존재하는데 실제로 하수를 해야 할 정도의 폭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5) 하수처리과정
① 처리단계
1단계 : 하수수거
하수의 수집관까지의 운반은 일반적으로 하수의 무게효과를 사용, 중력을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수집관까지의 운반된 하수는 하수펌프장을 거쳐 하수처리장까지 수송된다.
2단계 : 사전처리
사전처리는 이어질 처리 및 처리시설에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과정으로 정제되지 않은 초기의 물질들을 제거하는데 목적을 둔다. 주로 부피가 큰 이물질과 모래 및 지방성분의 제거에 주안점을 두는 처리이다.
3단계 : 1차 침전
하수안에 포함된 오염물의 50~60% 정도를 제거하는 이 단계는 응고-솜털모양의 침전의 방식을 거치는 물리화학적 처리단계로서 얇은 층의 침전기안에서 중량을 이용해 액체물질과 고형물질을 분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배관바닥에 쌓인 고형물질은 별도의 수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된다.
4단계 : 생물학적 처리를 통한 오염물질 제거
탄소와 질소를 함유한 오염물질의 제거는 막을 통한 생물적인 처리과정을 거친다. 산소투입을 통하여 물안의 박테리아들이 탄소와 질소를 포함한 오염원 소모를 활성 시키게 된다.
5단계 : 정화와 폐기물 폐기
마지막 침전과정으로 정화기라 불리는 특수 침전조에서 정화된 물과 침전 잔류물을 구분하는 작업이다. 정화가 끝난 물은 강물 등의 자연으로 방출되며, 잔류찌꺼기들은 먼저 환기조로 보내진 후 하수 잔류물 처리장으로 수송된다.
② 특수처리
질소제거
탄소를 함유한 물질의 제거작업을 위한 일반 하수처리 시설은 하수안에 포함된 약 20% 정도의 질소를 제거하는데 그치기 때문에 별도의 보조처리가 요구된다. 유기질소는 하수 안에서 암모니아성 질소로 변환되며, 이 암모니아성 질소는 일반적으로 하수의 생물처리 과정과 탈질소화 과정에서 걸러진다. 아질산균이 암모니아를 산화시켜 아질산을 생성하게 한 후 질소균이 아질산을 산화시켜 질산을 생성하는 작용을 이용하는 과정이다.
인 제거
인의 제거는 철염분, 알루미늄 등의 시약투입을 통한 물리화학적 처리와 하수찌꺼기 안에 박테리아를 배양함으로써 인의 축적을 꾀하는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은 80~90%의 인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하수찌꺼기를 다량 생산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박테리아를 통한 생물학적 처리는 하수안의 탄소를 함유한 오염물질과 질산염의 양에 따라 인을 제거하는 효과에 많은 차이를 나타내는 이유로 일반적으로 물리화학적 처리과정의 병행이 요구된다.
소독
가정하수에 포함되어 있는 미세한 균들은 1,2차 처리를 통하여서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영장, 수영 가능한 지역 또는 조개류의 양식 지역으로 방류되는 물은 소독활성제 투입을 통한 별도의 소독처리과정이 요구된다. 소독제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염소이나 오존이나 브롬을 이용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자외선을 통한 소독방법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미세 병원균을 50~60일 동안 간석지에서 햇빛에 노출시킴으로 세균을 제거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간석지들은 일반적으로 하수처리장의 하류에 위치하고 있다.
③ 하수쓰레기 처리
1㎥양의 하수를 처리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350~400g의 하수 쓰레기가 나오게 된다. 하수쓰레기들은 이후 사용용도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으로 처리된다.
60%의 하수쓰레기들은 농업용으로 재사용되고 있으며 25%는 일반 쓰레기 처리장으로 수송된다. 약 15% 정도만이 소각처리 되고 있다.
(6) 방류 수질 기준
하수처리시설을 거쳐 강이나 자연으로 배출되는 수질은 아래의 표와 같은 기준에 합당하여야 한다.
오염물질 구분유출허용량허용 최대치(mg/1)Matiere en suspension totales(MST)15kg10015kg35Demande biologique en oxygene(DBO5)30kg10030kg30Demande chimique en oxygene(DCO) 100kg300100kg125페놀3g0.16가 크롬1g0.1시안화물1g0.1비소 및 합성물(As)1g0.1납 및 합성물(Pb)5g0.5구리 및 합성물(Cu)5g0.5니켈 및 합성물(Ni)5g0.5아연 및 합성물(Zn)20g2망간 및 합성물(Mn)10g1주석 및 합성물(Sn)20g2철, 알루미늄 및 합성물(Fe+Al)20g5불소 및 합성물(F)150g15
라. 파리 하수도박물관
o 시설규모 : 파리시 하수도 총연장 2,350km 中 약 500m
o 파리의 하수도 특징
- 각종 역사유물을 보존하는 박물관, 환경교육장 겸 관광상품
∴ 년 10만명 관람, 년 약 6억원 관광수입
- 파리시 지하는 상수도관, 중수도관, 가스관, 전화선 등 여러 부속물 포함
- 도시 아래의 도시(지하에도 지상의 거리이름 존재)
하수도는 상수도와 함께 도시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다. 기록에 따르면 크레타섬 궁전에선 기원전 2000년에 이미 수세식 변소에 배수관을 접속했다고 하고, 로마엔 실제, BC 616년 축조했다는 하수도의 흔적이 남아 있다.
서부 유럽에서 하수도에 대한 관심이 일반화된 것은 14세기 중반 페스트가 대륙을 휩쓸면서부터였다. 이후 17-19세기 유럽 도시엔 대대적인 하수도 축조와 정비가 이뤄졌다. 유명한 프랑스 파리의 지하가도도 이때 조성됐다. 1606년 처음 조성된 파리의 하수도는 1750년 세느강 오염을 막기 위해 개거식으로 축조됐고 1802년 대홍수 후에 대대적으로 정비됐다. “레미제라블”에서 장박장이 마리우스를 업고 달리던 1832년만 해도 수백 km정도였으나 1850년부터 1백년 동안 1천3백km를 더 가설, 현재는 2천km에 달한다.
1930년 하수도 총괄관리공사가 설립돼 파리에서 30km 떨어진 아쉬엘에 하수처리장이 건설됐고 71년 파리 하수도조합이 설립됐다. 오랜 시간 걸친 노력과 계속된 정비의 결과 파리의 하수도는 냄새가 거의 없는 건 물론 각종 역사유물을 보존한 박물관으로 관광 상품 구실까지 톡톡히 하고 있다. 파리 시내에서 담배꽁초·껌종이 등을 그냥 버려도 되는 것 또한 하수도청소를 통해 모든 것이 걸러지기 때문이다. 현재 파리는 2350km의 하수도가 있는데 그 속에는 먹는 물 수도관, 중수도관(거리의 양쪽에 물을 흐르게 하여 먼지나 쓰레기를 하수도에 흘러가게 하는데 이용), 전화선까지 여러 종류의 부속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하수도와는 규모나 질적 수준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우리의 하수도는 눌리고 깨져서 하수가 하수처리장까지 도착하기 전에 새어나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한편, 반대로 지하수가 이 하수관에 새어 들어와 하수처리장에는 하수의 농도가 지나치게 묽어져서 하수처리의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사례들이 많다.
<파리 하수도 박물관 관련사진>
하수도 박물관 개요 브리핑 상수도관·중수도관 등 관 종류 설명
정확한 위치 표시로 하수구에 물건을
빠뜨린 경우 99% 찾을 수 있고,
하수처리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에도 정확한 위치 추적으로 원인과
해결방안을 찾기가 수월함.하수도 공사는 2인 1조로 실시
- 1인 : 가스 유출이나 비가 오는 지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
- 1인 : 하수도 공사 하수관 내부 관리 방법 설명하수도관과 연결된 지상(위치) 표시